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 및 대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근심과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이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입니다.
지원대상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21년 12월6일부터 22년 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선지급 : 500만원
⨀금리 : 무이자 + 1.0%(고정)
- 융자기간: 5년(2년거치, 3년상환)
- 22년1분기 손실보상급 확정시 까지 무이자 적용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biz.or.kr) 에서 신청 가능
접수기간
1월19일 (수) 오전 9시 ~ 2월4일 (금) 24시 까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 5일(1.19~1.23)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합니다.
(1월19일은 9, 4년생, 1월23일은 3, 8년생) (매일 9:00 ~ 24:00 접수)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는 내달 4일까지 24시간 접수합니다.
지급
-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시작 전인 28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습니다.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됩니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선지급 외에도 피해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으로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다 회복이 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당장 급한곳에 유용하게 사용은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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