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정리 (잔존가격, 잔존가액, 잔존가치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살 집을 구하는 목적등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다보면, 다양한 용어들이 너무 많아 공부를 할때 어려움이 많은데요.
저 역시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보니 용어에 대해 공부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포스팅을 해 봅니다.
잔존가격, 잔존가액, 잔존가치 등의 용어 정리를 이번 포스팅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존가격
잔존가액
잔존가치
잔존내용년수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은 자산의 재평가를 행하여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현실에 적합하도록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그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재평가액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평가함으로써증 가된 평가액을 재평가액이라 말합니다.
자산평가법에 의해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자산재평가액은 평가 당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계상하며 그 시가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만일 시가에 의한 재평가액이 장부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시가감정서를 받아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잔가율
잔가율이란 건물 등 유형고정자산의 내용년수 만료시에 있어서의 잔존가격의 재조달원가에 대한 비율로서 통상 10% ~ 20%로 하고 있습니다.
잔여법
순이익이 건물·부지와 같이 복합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복합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체의 순이익에 구성부분인 토지·건물 중 어느 일방의 순이익을 공제함으로써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순이익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잔여법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잔여법과 건물잔여법이 있습니다.
잔여지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남게 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합니다.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전부를 매수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결신청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잔존가격, 잔존가액, 잔존가치, 잔여지, 잔여법 등의 부동산 용어 정리였습니다.
위 용어들에 대해 궁금하셨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다양한 부동산 용어 정리를 앞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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