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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격, 잔존가액, 잔존가치 등 부동산 용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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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정리 (잔존가격, 잔존가액, 잔존가치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살 집을 구하는 목적등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다보면, 다양한 용어들이 너무 많아 공부를 할때 어려움이 많은데요.

저 역시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보니 용어에 대해 공부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포스팅을 해 봅니다.

잔존가격, 잔존가액, 잔존가치 등의 용어 정리를 이번 포스팅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존가격

잔존가격이란 건물 등의 물리적 가치뿐만 아니라 본래 용도에 따라 이용할 때의 경제적 가치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잔재가격이라고도 합니다.


잔존가액

잔존가액(residual value) 이란 감가상각방법의 하나로 직선법, 직선식상각법, 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합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으로는 이 밖에도 정률법, 생산액비례법, 산술급수법, 상각기금법, 연금법 등이 있습니다.
정액법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의 기간 중 매기 동일액을 상각해 가는 방법이며, 이 방법에 의한 상각을 정액상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것이 됩니다.
정률법은 체감잔액법, 미상각잔액법, 잔액비례법이라고도 하며 고정자산의 기초 미상각잔액에 매기 일정률을 곱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의한 상각을 정률상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잔액이 체감하게 되어 있으므로 빠른 기간에 많이 상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각법입니다.
생산액비례법은 비례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특수한 고정자산의 이용으로 얻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잔존가치

설비자산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하더라도 매각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처분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자산이 다른 목적에 전혀 사용되어질 수 없을 때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가치를 폐물가치 또는 잔존가치(scrap value)라 합니다.
이는 salvage value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salvage value는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때 처분함으로써 취득하는 가치라는 점에서 scrap value와 구별됩니다.
세법에서는 유형고정자산의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무형고정자산의 경우는 잔존가치가 없도록 규정하고 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유형 고정자산의 잔존가치를 0으로 하기도 합니다.


잔존내용년수

자산의 전체 내용년수에서 경과년수를 차감하고 남은 기간을 잔존내용년수라 합니다.
잔존내용년수는 물리적 측면 또는 경제적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경제적 잔존내용년수가 특히 중요시 됩니다.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은 자산의 재평가를 행하여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현실에 적합하도록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그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재평가액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평가함으로써증 가된 평가액을 재평가액이라 말합니다.

자산평가법에 의해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자산재평가액은 평가 당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계상하며 그 시가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만일 시가에 의한 재평가액이 장부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시가감정서를 받아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잔가율 

잔가율이란 건물 등 유형고정자산의 내용년수 만료시에 있어서의 잔존가격의 재조달원가에 대한 비율로서 통상 10% ~ 20%로 하고 있습니다.



잔여법

순이익이 건물·부지와 같이 복합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복합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체의 순이익에 구성부분인 토지·건물 중 어느 일방의 순이익을 공제함으로써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순이익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잔여법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잔여법과 건물잔여법이 있습니다.



잔여지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남게 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합니다.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전부를 매수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결신청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잔존가격, 잔존가액, 잔존가치, 잔여지, 잔여법 등의 부동산 용어 정리였습니다.

위 용어들에 대해 궁금하셨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다양한 부동산 용어 정리를 앞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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