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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입찰 경매관련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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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입찰 경매관련 용어 정리


입찰 및 낙찰 등과 같은 경매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각종 매체등을 통해 입찰이니 낙찰이니 하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이며, 이것들이 경매관련 용어라는 것들을 알고 계실겁나다.

대략적인 의미는 누구나 알고계시겠지만, 정확한 용어의 의미 및 관련 다른 용어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매 용어 정리

낙찰

낙찰(successful bid)이란 공사도급·물건의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매매에 의하는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입찰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희망가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판매의 경우는 최고가격, 매입의 경우는 최저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합니다.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므로 타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비밀이 유지되고 계약의 공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정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매, 임차, 도급, 기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도 압류재산의 매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몰수품 등의 처분에 있어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찰가율

낙찰가율이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입니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면 낙찰된 물건의 입찰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낙찰계

낙찰계는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 내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부터 곗돈을 먼저 타는 방식입니다.
경매방식이다보니 상황에 따라 고이자 소득도 가능합니다.



낙찰률

낙찰률이란 입찰에 부쳐진 물건 중 낙찰자가 결정된 물건 수의 비율입니다.

낙찰률이 70%라면 10건의 매물 중 7건이 낙찰됐다는 뜻입니다.



낙찰하한율

낙찰하한율이란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말합니다.



입찰

입찰(tender)이란 상품의 매입 및 매각 또는 공사도급의 경우, 다수의 상대로부터 그 매매가격 또는 도급금액을 경합신청하게 한 다음, 매입 및 도급의 경우에는 최저가를, 매각의 경우에는 최고가를 신청한 자와 매매 또는 도급계약을 하는 거래방법입니다.



대안입찰

대안입찰(altermative tender)이란 정부시설공사 입찰시 입찰자가 내놓은 안이 정부가 당초 설계한 안보다 공사비용이 적게 들고 공기가 단축되는 등 같은 공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경우 허용되는 입찰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입찰공고 때 그 허용여부가 표기되며, 건설교통부 설계심사위원회에서 대안심사를 합니다.

현행 정부시설공사의 낙찰은 직접공사비 이상의 가격을 써 낸 입찰자 중 최저가를 택하고 있으나, 대안입찰을 할 경우 직접공사비 이하에서도 낙찰될 여지가 생깁니다.



기간입찰제
기간입찰제는 특정한 날 경매가 진행되는 기일입찰제와 달리 응찰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우편 등으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입찰제

채권입찰제란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예정가격이 인근 아파트 가격과의 차이가 30% 이상 발생할 경우 이 차액을 채권으로 흡수하는 제도. 시세차액이 30% 이상 나게 되면 관할 시장이나 군수는 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시세와의 차액 중 70%를 상한선으로 하는연리 3%, 상환기간 20년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분양우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1994년 6월 현재 채권입찰제는 민영주택에 한해 서울과 신도시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신도시에서 주택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예금 1순위자 가운데 가장 높은 채권을 써낸 사람부터 당첨권이 주어집니다.

채권 입찰제는 아파트 당첨자가 분양가격과 기존 시세 사이에 발생하는 차익을 채권으로 미리 회수, 아파트 투기를 막고 소형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자금으로 활용키 위해 1983년 5월 1일부로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 투기 방지 등 순기능과 함께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채권입찰상한제

무제한 채권입찰제가 업계의 과당 경쟁을 불러, 택지 가격을 치솟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 입니다.

채권입찰에 상한제를 도입하면 주택사업자의 택지 매입 원가부담이 낮아져 분양값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낙찰, 입찰 과 같은 경매용어 정리였습니다.
관련 용어들에 궁금하셨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후 다른 용어정리 포스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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